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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재감염자의 호소…일상회복 속 전파자 되나

‘숨겨진’ 재감염자의 호소…일상회복 속 전파자 되나

기사승인 2022. 04.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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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재감염일 기준 명확한 근거 없어…기간 전에도 가능"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 2만6239명…이들 중 3회 감염 37명
재감염자 전파 가능성 있어…정부 "재유행 없다고 안심 못해"
한산한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 중인 14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숨겨진’ 재감염자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재감염자 증가가 다음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의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숨겨진 재감염자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공식적인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상회복 속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25)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최초 확진된 이후 특별한 이상없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27일만인 지난 7일 다시 인후통·두통·오한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이씨는 “콧물이 계속 내서 새벽에 계속 깼다”며 “코로나가 아니기에는 너무 증상이 심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김모씨(28)도 지난달 1일 무증상 확진된 이후 26일 확진자와 접촉하고 인후통을 다시 겪었다. 김씨는 “확진자랑 접촉하고나서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현재 ‘첫 확진일로부터 90일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증상이 있거나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을 때 확진 뒤 45일에서 89일 사이에 양성이 나왔을 경우’만 재감염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정한 재감염 기준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기준일 이내에도 충분히 재감염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제로 재감염 기준일 이내에 재감염된 환자를 2명 정도 봤다”며 “BA.2 등 다른 변이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그 변이로 재감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감염) 기준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 중 많이 재감염이 이뤄졌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지 기준일 이전에 아예 재감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가 직접 진단하면 재감염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재감염자로 집계된 사람들 외에 ‘숨겨진’ 재감염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19일까지 확진자 924만3907명을 대상으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2만623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0.284%를 차지했다. 재감염 추정 사례 중 2회 감염자 2만6202명, 3회 감염자는 37명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숨겨진 재감염자가 정부의 집계 뿐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정부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재감염자는 격리 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고, 유급휴가 처리도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도 “키트 검사 결과 두 줄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재감염 인정이 안돼서 회사에 또 쉬겠다고 말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재감염자가 많을수록 정부계획대로 일상회복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정 교수에 따르면 재감염자에게 나오는 바이러스양은 일반 확진자에 비해 적지만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재증가라든가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은 위험한 것이고 항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감염 기준 조정에 관해 방역당국은 “(기준일 이내 재감염) 발생은 가능하나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국내 기준은 60일 또는 90일을 적용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준”이라며 “현재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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