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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사, 파업 51일 만에 잠정합의…손배소송은 미결

대우조선 하청 노사, 파업 51일 만에 잠정합의…손배소송은 미결

기사승인 2022. 07.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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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YONHAP NO-5907>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연합
협상 난항으로 진통을 겪어온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교섭 8일 만인 22일 의견일치를 봤다.

2주간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합의해 파업 장기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51일간 파업과 31일간 이어진 독(선박건조장) 점거 농성도 끝내기로 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4시9분쯤 의견을 도출했다.

노사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4.5%에 합의했다. 이 외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막판 쟁점이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면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하청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승인되면 협상은 완전 타결된다.

이날 하청노조가 속한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빼앗긴 임금을 원상으로 회복하진 못했으나 하청노동의 실상 전국에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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