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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식어가는 보험사 연금상품…“해약환급금 규제 완화해야”

인기 식어가는 보험사 연금상품…“해약환급금 규제 완화해야”

기사승인 2022. 11.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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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험연구원
노후 소득 일환인 보험사 연금상품의 판매가 계속 줄어드는 등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다. 연금상품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등 노후 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금보험 판매는 계속 줄고 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보험사 연금상품의 연도별 신계약 건수는 2013년 140만1636건에서 2020년 36만7483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사업비 규제로 인한 판매자의 불만족, 연금액 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이 나타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저축보험 사업비 규제 이후 설계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책이 줄어들었고 소비자는 저금리에 따른 연금액 감소 등으로 연금보다는 펀드, 주식 시장 등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당국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납입 이후 해약환급금을 높게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기인한 연금보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저·무해지 연금상품이 애초 취지와 달리 보험료 납입 후 환급률을 강조함으로써 일반 저축성 상품으로 변질돼서다.

개정된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은 환급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저·무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해약환급금 규제는 사업비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 사업비와 연계되는 해약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다.

캐나다에서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급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어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보험회사가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은 계약자의 장수 리스크에 대한 상품임을 고려해 연금상품을 저축성 보험과 분리해 설계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제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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