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SS | 0 | /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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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안내한다. 감독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 #04'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고 결과도 신속히 통보한다.
아울러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한편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 시점을 제재심 개최 5영업일전에서 약 20일전으로 앞당겨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제재 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