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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수출규제 WTO 분쟁절차 중단… 철회는 아냐”

정부 “한일 수출규제 WTO 분쟁절차 중단… 철회는 아냐”

기사승인 2023. 03. 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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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
한국이 일본과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일 역사문제 관련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양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상 첫 액션으로 풀이된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같은시간 일본 경산성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 다만 강 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강 정책관은 "일본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대일 수출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 기업으로선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고 이번 계기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 모두가 2019년 9월,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다만 그런 문제가 진행이 잘 안 된다면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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