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일본 대사관 인근 대규모 행진 금지’ 유지 결정

법원, ‘일본 대사관 인근 대규모 행진 금지’ 유지 결정

기사승인 2023. 03. 11. 15: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촛불승리전환행동, 경찰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기각
法 "대규모 집회 변질 가능성…日 대사관 업무 차질 가능성"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이 일본 대사관 인근의 대규모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진이 일본 대사관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3월 11월부터 4월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취지의 행진을 신고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따르면 행진은 태평로에서 광화문과 일본 대사관 인근을 거쳐 다시 태평로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참석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예상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행진이 일본 대사관 인근 100m 이내의 장소를 지나고 5만명이 행진할 경우 일본 대사관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집회를 제한했다.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거쳐 지나가는 집회를 금지했고, 미국·일본 대사관 인근을 지날 때 미국·일본 대사관을 향한 과도한 소음 유발 등을 제한했다.

이에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외교기관 등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심각한 교통 불편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오는 16~17일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기간 전후로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된다며 행진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업무나 출입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 판단에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시청역과 숭례문 앞 대로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오후 6시30분~7시께 집회 장소에서 서울시청을 지나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앞을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