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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첫 재판’ 이상민측 “이태원 참사 아무도 예상 못해”

‘탄핵 첫 재판’ 이상민측 “이태원 참사 아무도 예상 못해”

기사승인 2023. 04. 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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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측 "자연적 발생 행사까지 책임 못 물어"
청구인측 "119 신고 등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사고 후 중대본 회의 참석 놓고도 양측 주장 엇갈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첫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공동취재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다며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측이 4일 첫 재판에서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 조정자가 맞으나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 아무런 지휘 권한이 없다"라며 "일상적·자연적으로 발생한 다중밀집 행사에까지 사후적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주심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조사,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일상적이고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다중밀집 행사에 재난대응해야 한다면 정치적 집회도 하면 안 된다"며 "집회 신고를 내고 광화문에 수천, 수만명이 모이는데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해산하라고 안 되는 것이다. 왜 정부가 금지시키느냐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핼러윈 데이는 특수한 의상을 입고 즐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행사다. 구청장과 소방서장 등 아무도 그런 참사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예비를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후확증편향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그러면서 "이 장관은 당시 재난안전 총괄 조정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반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에서 정부나 행안부가 모든 다중밀집 행사에 대해 재난관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느냐며 명동 거리나 남산 일출 행사 사진이 담긴 기사를 (증거로) 냈다"며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폭 3미터(m), 길이 40m 남짓의 좁은 길에서 발생했고, 200m 거리에 소방센터가 있다. 또 119 신고가 계속되는 등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 측은 "이 장관은 재난안전망 구축·운영 및 연계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하면 재난발생 시 법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후 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을 컨트롤 타워로 일원화 시킨 것인데, 이태원 참사 때 재난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이 장관이 사고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상황점검회의 등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이 장관이 당시 사고 현장에 있으면서 전화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역할을 수행했다고 맞섰다.

헌재는 방대한 기록 검토 등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청구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져야 한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 장기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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