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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간호사들 정부여당 규탄 대회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간호사들 정부여당 규탄 대회

기사승인 2023. 05. 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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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개원 불가능, 조무사 자격 '복지부 규정' 그대로”
“부패 정치인 낙선운동”···총선기획단 출범식
법에 정해진 간호사 업무만 하는 준법투쟁 진행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하는 간호사들<YONHAP NO-4102>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간호사들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허위사실로 왜곡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학생들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단체의 허위 주장에 기반해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둬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에 간호사들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5000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쟁점은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 여부와 간호조무사 자격 논란이다. 의사 단체 등은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의료법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막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안 역시 간호사 업무를 의사 등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라고 적시해 간호사 단독개원 주장은 거짓이라는 의견이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대졸 이상 학력자를 막고 있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의료법 관련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집회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획단을 통해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 낙선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채혈, 봉합 등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를 배포하고 법에 정해진 간호사 업무만 하는 준법투쟁 참여도 독려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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