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634ad0e7937d3 | 0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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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냉방설비 등 기계설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잇따른 폭염과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겪는 고령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과 같은 건축물 내 냉방설비의 유지관리, 노후화 설비 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지원,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위탁운영 근거, 성능점검 감독 규정 등도 포함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강 의원 측은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정보체계 위탁운영 근거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이 보다 체계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경력을 신고하는 유지관리자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법·제도를 안착시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