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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동거인 측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동거인 측 “악의적 허위사실”

기사승인 2023. 11.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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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 상대 손배소 제기
김 이사장 측 "여론 왜곡해 유리한 재산분할 차지할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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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변호인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노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임을 밝힌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이사장 측은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와 혼외자식에 대해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양측은 이혼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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