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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노력”

국토부 “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노력”

기사승인 2023. 12. 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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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인데, 이분들이 잠깐 목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지금까지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장에선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기 때문이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5만여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공약에 힘입어 분양을 마감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분양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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