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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동거인에 1000억원 지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

최태원 회장 측 “동거인에 1000억원 지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

기사승인 2024. 01.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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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규모를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가량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노 관장은 현재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17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상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나섰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가량을 증여한 반면 본인과 세 자녀는 30여년 동안 300억원 가량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그간의 금융 기록 등을 들어 노 관장이 오히려 1000억원대의 지원을 받았고, 김 이사장에게는 6억원 가량만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20여년의 혼인 기간과 14년간의 별거 기간 중 대부분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왔고, 자녀 학비·생활비는 최 회장 명의 신용카드를 활용했다"며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200억원에 이는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 자료가 명백히 남아있는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140억원에 달한다"며 노관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동거인에게 증여한 자금에 대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를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건 허위 왜곡된 주장"이라며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에서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6억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2000년대 초 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와,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과의 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되는 이혼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으로, 당초 이달 11일에 변론기일이 예정돼있었지만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하며 연기됐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판부 판사 인척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면서 재판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고 비판했던 바 있기도 하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 또한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의 시도"라며 충분히 법률 검토를 받아 빠른 시일내에 재판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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