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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에 30%대 잔입…정부 지원과 단속 주효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에 30%대 잔입…정부 지원과 단속 주효

기사승인 2024. 02. 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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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만에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맨 왼쪽)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실을 찾아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고용노동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7년만에 30%대를 기록했다. 입·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악용하는 일부 MZ세대 근로자들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 강화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보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30.3%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33.1%) 이후 처음 30%대 진입이다.

2008년 최고 수준인 38.8%까지 올랐던 재취업률은 2017년(29.9%)부터 20%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 역대 최저인 25.8%를 찍고 나서는 완만하게 상승세를 그리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인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2020~2022년도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상승한 이유로는 우선 수급자의 활발해진 재취업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이들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참여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이 59.1%로, 전년(42.7%)보다 크게 증가했다.

수급자들이 일터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면서도 심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용부의 노력 역시 한 몫 했다. 고용부는 수급자 유형 별로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한 뒤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된 것도 주효했다. 특별점검이 2022년 1회에서 지난해 2회로 늘어나고, 4대 보험공단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확대되면서 부정수급이 줄어든 대신 자연스럽게 재취업률이 올라갔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19억1000만원에 이르는 부정수급액을 적발하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 처리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실업급여 본연의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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