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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 합법…복지부와 협의 결정”

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 합법…복지부와 협의 결정”

기사승인 2024. 03. 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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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증원 무효 주장' 반박…"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변경 가능"
어제 전국 의대생 11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5435명
충북대 의대 비대위, 증원 반대 침묵시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생 136명이 8일 오후 청주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교육부는 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④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7일 기준으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가 없었다고 전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효한 휴학 신청은 8개교 11명으로 누적 총 5435건(재학생의 28.9%)이며, 휴학 철회는 2개교 2명이고, 휴학 허가는 8개교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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