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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실 개관…1등급 기술 개발

LH,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실 개관…1등급 기술 개발

기사승인 2024. 03. 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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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1]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조감도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조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LH는 연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설은 세종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부지 내 2개동으로 조성된다. 연면적은 약 2460㎡ 규모다.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지어진다. 바닥 두께는 150∼250㎜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구조와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이 시설을 민간에도 개방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 조성을 도울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활용 가능한 층간 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하다. 기술 시험·인증을 위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 시설 개방으로 인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했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즉각 가능해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LH 또 층간소음 성능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 향상을 위해 '보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저감 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보를 위해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연내 개발한 후 내년 신규 사업부터 전면 적용한다.

LH는 지난해 공공주택인 '뉴홈'의 바닥두께 기준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적용하고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인 4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3단계 설계 기준을 전면 적용하기도 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인 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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