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국서 사업분쟁, 출금된 외국경영진 최소 37명”

“중국서 사업분쟁, 출금된 외국경영진 최소 37명”

기사승인 2024. 04. 01. 08: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WSJ "수년 전 퇴사 외국인도 중국 출국금지"
7000달러 미지불 이란인 사업가, 수개월 출금
학계는 "중국서 출금된 외국인 150명 이상"
AIR CHINA-STAKE/CATHAY PACIFIC
중국항공 여객기가 2016년 3월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외국인 경영진이 중국에서 사업 분쟁으로 수년 동안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6년 전 중국 거주 미국인 임원이 정례 출장을 위해 상하이(上海) 푸둥(浦東)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려다가 출국 금지 소식을 접한 후 지금까지 중국에 발이 묶여있다며 중국 법원의 출국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된 많은 외국인 임원이 중국 내에 갇혀 있는데, 이들은 흔히 언제 출국이 허용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 WSJ "수년 전 퇴사 외국인도 출금 대상"

대부분의 출금 금지는 범죄 혐의 기소자가 아니라 주로 사업 분쟁인 민사 소송 연루자에게 적용되는데,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거나, 회사가 분쟁에 연루되기 수년 전에 퇴사한 외국인도 출국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됐다고 WSJ은 밝혔다.

중국의 법률체계는 일반적인 민사 또는 사업 분쟁에서 원고가 법원에 피고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출국 금지는 보통 평결이 내려진 후 이뤄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법정 대리인·책임자 또는 고위 관리자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때때로 고위 임원이나 거액을 빌린 사람들이나,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나 개인 분쟁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윈팅(雲庭)의 리슈(李舒) 변호사는 출국 금지 조치는 채무가 미납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한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중국 공안이 모든 공항과 기차역에서 확인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데, 여행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 "2010~2019년, 미국인 출금 사례 30건".

중국은 수년 동안 은행 고위 임원·변호사·기업가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그 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시행됐는지, 어떤 경우에 법원의 출국 금지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베이징(北京)주재 미국대사관 정보를 인용해 공개한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0건의 미국인 출국 금지 사례가 있다.

WSJ은 수백만 건의 문서가 포함된 온라인 법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중국 법원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외국인 사례는 37건이 발견됐는데, 변호사들은 실제 건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고, 학계에서는 150건 이상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데이터베이스 사례 중에는 연체나 채무 불이행으로 중국에 갇힌 미국인, 독일인 공동 소유주와 지분 소유권 분쟁을 겪은 대만인 레스토랑 주인, 직원에게 7000달러(943만원)를 지불하지 못해 수개월 동안 출국하지 못한 이란인 사업가 등이 있었다.

◇ 출금땐 기업 부채, 개인 부채로 바뀔 가능성

WSJ은 국제법 전문 댄 해리스 미국 변호사가 출국 금지가 중국의 법률체계에서 기업과 개인의 책임이 어떻게 뒤죽박죽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며 중국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출국 금지가 내려지면 기업 부채가 곧바로 개인 부채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출국 금지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골칫거리가 돼 미·중 분쟁의 긴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비교적 소액의 부채를 진 미국민이 관련된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에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 등은 3년 전 출국 금지 정책 수립 또는 집행에 관여한 중국 공무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 중 "민사 소송 계류·범행 혐의땐 출국 제한"

중국 외교부는 WSJ에 보낸 성명에서 모든 국가의 국민이 관광 및 사업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며 안전과 출입국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는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 민사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 되는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