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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긍정적 효과 기대

[사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긍정적 효과 기대

기사승인 2024. 04. 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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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주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올 1월 29일 출시된 이래 두 달 동안 총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이 출시된 이후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낳은 가구만 이용할 수 있어 저출생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득기준이 완화되면 실수요자가 더욱 늘어나 침체된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일부 정부 지원 사업 대출 소득기준이 부부로 적용할 때 개인별 소득기준 합산보다 낮아져 혼인신고를 늦추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올바른 방향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인데 현재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부 소득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 역시 개인 기준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시 3800만원으로 더 적어진다며 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취업장려 방침도 밝혔다.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저출생 완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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