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고액 수임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맡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지난해 퇴임 후 변호사로 휴스템 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등 다단계 업체의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스템코리아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약 22억 원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