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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국민이 주인이다

[고성국 칼럼] 국민이 주인이다

기사승인 2024. 04. 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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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탄 공범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투표장에 나가야
고성국 주필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정치학 박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4년이란 한시적 기간 활동비를 주면서 일을 부리기 위해 선출한 공복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종복이 주인 되고 주인이 객이 되는 주객전도가 심각하다.
정치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가·붕·개' 취급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낯짝은 있어 정치권은 4년에 한 번씩은 국민을 높이는 퍼포먼스를 해왔다. 온 정치권이 나서서 주권자 국민을 찬양하고 모든 언론이 소리 높여 국민의 소리를 지상명령처럼 다뤘다. 그랬던 정치권이 이제는 번거로운 이벤트, 퍼포먼스 다 집어던지고 권력 본색을 드러냈다. "적라의 야만!" 그렇다. 22대 총선은 그렇게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모르는 정치꾼들에 의해 적나라한 권력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범죄자, 범죄피의자, 피고인, 피의자들이 대거 국회 진출을 앞두고 있다. 사법 방탄에 가장 효과적인 게 국회의원 자리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온몸으로 보여준 후 벌어진 현상이다. 「기소되면 후보사퇴」가 그동안의 관행과 정치 상식이었는데 그렇게 제대로 된 정치인은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창당을 하고 비례후보 공천을 받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면 국민은 공범자가 된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황당한 상황을 '국민 선택의 결과'라 강변할 텐데 그 순간 국민은 속절없이 사법방탄의 공범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자리를 앞세워, 재판 지연, 사법지연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국민의 선택'으로 정당화할 것이다.
국민이 범죄자 피의자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을 과반수 1당으로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불체포 특권 등 방탄장치들을 모두 제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이 주도한 방탄공천을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악용하려는 방탄장치들을 제거할 수는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법이 있어서다. 나와 가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법을 세운 것이 인류 역사다. 「죄지으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는다」는 「신상필벌」은 인간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쟁투,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바로 이러한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방탄으로 법이 무너졌고, 법의 집행이 끊어졌다. 모든 범죄자들이 법의 무서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운 없고 재수 없음'을 억울해하게 되었다.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법으로 쌓아 올린 국가의 근본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종북주사파들은 이 같은 사태전개에 환호할지 모르겠다. 체제전복의 출발은 법의 실종이므로. 그래서 이번 총선의 본질이 「체제수호 vs 체제전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체제는 선거를 거치면서 새로워진다.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고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통해 정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 이번 4·10선거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부터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란 불길한 예측이 대세다. 범죄자들의 국회, 피고인들의 국회, 용공피의자들의 국회, 종북주사파들의 국회로 어떻게 정치혁신과 업그레이드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틀간 분출된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는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줬다. 나부터 나서서 바로잡겠다는 국민의 투표 행동이야말로 막장정치를 끝장낼 가장 위력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유일한 심판자! 유일한 응징자! 대한민국 국민만이 최악으로 치닫는 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 국민이 범죄자들의 공범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이여 나서라!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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