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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野 압승에 중처법 유예 불투명

中企, 野 압승에 중처법 유예 불투명

기사승인 2024. 04.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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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범야권 압승…中企 "중처법 유예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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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과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범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처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여야가 중처법 유예를 처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월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명의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호소해왔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중처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중처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3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1222개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고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를 떨게 하는 것"이라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가 중처법이 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도 과도해서 중처법을 유예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야권의 압승으로 인해 중처법 유예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중처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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