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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24. 04.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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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징역 1년·집유 2년 대법서 확정
조윤선은 상고 취하로 먼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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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왼쪽)/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중 하나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으며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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