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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 적극 이용

대출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 적극 이용

기사승인 2024. 04.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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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력 삭제·중도상환수수료 반환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대출을 받은 후 철회를 하고 싶다면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계약체결일 혹은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원금, 이자, 부대비용(제세공과금, 등기 비용 등)을 반환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대출 이력도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융소비자법에 보장된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4대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은행에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작년 68.6% 등 아직 활용도가 낮아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다시 고려해보고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대출성 상품은 대출 후 14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청약철회가 유리하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대출 이력도 삭제되기 때문이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신용평가를 위해 대출 상환이력 등이 필요한 경우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을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금융회사들을 지도하겠다"며, "금융취약계층의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이 특히 낮고, 은행별로 절차가 달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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