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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표소 인근 독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수사 착수

경찰, ‘투표소 인근 독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4. 04.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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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 전경. 김서윤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 /김서윤 기자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 부근에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당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전투표소(이화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장애시민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투표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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