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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무조건 원룸?”…임대주택 면적 논란에 기준 재검토 가닥

“1인 가구는 무조건 원룸?”…임대주택 면적 논란에 기준 재검토 가닥

기사승인 2024. 04.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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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 시행 한달 만
면적기준 폐지 국민청원에 3만명 이상 동의
폐지 염두하고 상반기 중 결론…다인 가구 우선 기조 유지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전경
서울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전경./LH
정부가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인 가구에 배정되는 면적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변경된 데 따른 불만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선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 바 있다. 세대원 1명은 전용 35㎡형 이하, 2명은 25~44㎡형, 3명은 35~50㎡형 등으로 차등을 둔 게 특징이다. 1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에서만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는 3만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기붕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1인 가구는 늘고 3~4인 가구는 줄면서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과 출산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배분 △다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강화 △1인 가구 소외 방지라는 3가지 원칙을 둔다는 설명이다.

면적 기준은 당분간 그대로 시행하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은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정책관은 "무턱대고 1인 가구에 넓은 평형을 주는 것은 어렵다"며 "다인 가구에 넓은 평형에서 거주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남는 물량을 1인 가구에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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