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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하루 14건꼴…매년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

최근 3년간 하루 14건꼴…매년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

기사승인 2019. 12. 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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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돼도 솜방망이, 실형 선고는 10%에 불과
전문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필요”
지난 3월28일 부산 남구 문현4치안센터 외벽에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한 이색 광고판이 설치돼있다. 해당 광고판에는 동영상 재생 버튼을 손으로 떼는 모습과 ‘때로는 쓰면 안 되는 기능이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연합
#20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A씨가 지난달 29일 대학 행사 도중 술집 화장실 위 뚫려 있는 공간 사이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 여성을 서울 곳곳에서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영국인 남성 B씨(29)가 지난달 10일 덴마크에서 붙잡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무음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범행 수법이 교묘해졌다.

전문가들은 현행보다 강화된 처벌 수준과 함께 휴대폰을 접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불법촬영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는 총 1만5433명으로 집계됐다. 3년간 연평균 5144명으로 매일 14명이 검거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재범률도 각각 5.2%(236명), 6.4%(349명), 8.4%(460명)로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률도 높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로 조사됐다. 10명 중 5명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몰카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스릴’을 만끽하려 한다”며 “이들은 불법을 몰래 하는 데서 오는 짜릿한 행위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몰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문정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 박사는 “우리나라 몰카 범죄 처벌은 경미하다. 실제 실형을 받는 것은 10%가 되지 않는다”며 “촬영 횟수, 각도, 부위,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 기기 등을 일찍 접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교육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의 중대성에 비해 사회 전반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한다”며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처벌의 확실성으로 ‘누구나 불법으로 촬영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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