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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 법안 본회의 부의…선진수사구조로 나아 갈것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 법안 본회의 부의…선진수사구조로 나아 갈것

기사승인 2019. 12. 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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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스트트랙 법안에 촘촘한 통제장치 마련
검·경 수사권 조정, 역사 중 가장 큰 변혁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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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사진=경찰청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자동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부의된 신속처리법안은 △검·경의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김우현 수원고검장(52·사법연수원 22기)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고검장은 “정치권과 언론, 국민이 모두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심 없고 검사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수사개시권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사실상 경찰이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경찰수사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통제하고 공소제기를 위한 효율적 1차수사 진행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실효적 장치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4일 김 고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이은애 총경은 ‘검사들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 고검장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6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총장이나 검찰청 차장이 국회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사실상 경찰이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사가 검토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검사의 기소권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결정으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하더라도 모든 불송치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로 송부하여 검사가 이를 검토·검증할 수 있고, 필요시 재수사요청도 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무조건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 기관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찰권 분산을 통해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일부 검찰의 반발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사권 조정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표결을 통해 입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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