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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24. 06.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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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총책 및 갭투자자 등 18명 4회 걸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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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집단의 총책 및 갭투자자 등 총 18명을 4회에 걸쳐 기소했다.

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던 장모 씨 등 5명과 명의를 빌려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업체 대표 최모 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과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직원들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임을 명확하게 규명 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 범행을 직접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 또 다른 전세사기 범죄에 활용되게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 관련된 범행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수행 활동을 하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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