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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故이예람 사건 개입 혐의’ 전익수 ‘강등 징계’ 정당”

法 “‘故이예람 사건 개입 혐의’ 전익수 ‘강등 징계’ 정당”

기사승인 2024. 06.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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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건 적절 처리 의무 위반"
"'군검사 전화' 부적절한 행위"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YONHAP NO-3307>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사건수리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또 해당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살펴보거나 적절한 지휘·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군검사에게 전화했던 행위를 위법 행위라고 볼 순 없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검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 전 실장에게 '상당한 기간 내 공군본부 법무실 직제에 대한 개정소요를 제기해야할 조치의무'가 있진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할 때 국방부는 전 전 실장에게 '파면-해임' 등 징계를 의결할 수 있었으나, 전 전 실장이 23년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보다 낮은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22일 이를 재가했다.

전 전 실장은 처분에 불복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전 전 실장의 계급은 강등 없이 유지됐고, 전 전 실장은 같은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이 중사 유족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 판결은 특히 지휘관들의 책임에 대해 엄중하게 물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채상병 사건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기각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고 추궁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처벌할 법률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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