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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4일까지 2분기 신청…28일부터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4일까지 2분기 신청…28일부터 환급

기사승인 2024. 0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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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4일까지 2분기 신청·접수
중소금융권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중 약 16만 명의 차주가 환급 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의 환급을 완료됐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해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2분기의 경우 6.28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게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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