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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이지만 재개발 2주택 달라”…法 “기각”

“‘무허가건물’이지만 재개발 2주택 달라”…法 “기각”

기사승인 2024. 06.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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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 소송
法 "주거면적 확인에 필요한 公簿 없어"
변경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YONHAP NO-4055>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재개발 주택 2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연면적 183.92㎡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한남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분양신청을 받았다.

A씨는 무허가건물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1주택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A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지만,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것은 조합도 인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조합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에 의해 확인된 부분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으로 봐야한다"며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분양대상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정비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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