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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코로나19 집단 감염 알린 쿠팡 노동자 ‘해고무효’

동부지법, 코로나19 집단 감염 알린 쿠팡 노동자 ‘해고무효’

기사승인 2024. 06.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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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반원, 부당해고금지 해당 '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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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반영윤 기자
2020년 '쿠팡 코로나19 집단 감염' 실태를 대중에게 알린 뒤 해고당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무효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강민정씨(53)와 고건씨(46)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쿠팡에 강씨에게는 4197만여원, 고씨에게는 3605만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씨와 고씨는 2020년 4월 쿠팡 물류센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입사 직후인 5월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 집단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일자 이들은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든 뒤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으로 쿠팡에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쿠팡은 같은 해 7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류센터 상황에서 쿠팡의 방역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노동자들은 평가점수 60∼7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됐지만, 강씨와 고씨는 88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금지에 해당하는 '해고'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와 고씨는 2020년 9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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