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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갈등 고조…中 “넘어오면 구금”·필리핀 “무시하고 조업하라”

남중국해 갈등 고조…中 “넘어오면 구금”·필리핀 “무시하고 조업하라”

기사승인 2024. 06.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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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CHINASEA-PHILIPPINES/ <YONHAP NO-4963> (REUTERS)
지난 3월 남중국해 세컨드토마스 암초에서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필리핀 해경 함정을 막고 있는 중국 해경 선박의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15일부터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 선박과 외국인을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 가운데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이 자국 어민들에게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해 조업할 것을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평소처럼 조업을 계속하라는 것이 우리 어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해역의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15일부터 시행한 새 규정에 대해 필리핀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발로 규정했다. 필리핀 정부는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등지에 해군과 해경의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대만 해경도 최근 성명을 통해 "어민 보호 임무를 강화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단호하게 수호하며 해운 관련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규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국내법의 규정을 다른 나라의 EEZ나 공해에 있는 다른 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전날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과 각국 공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에 대해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에 장샤오강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가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중국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합리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오히려 필리핀이 "약속을 깨고 불장난을 하면서 선동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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