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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까지 버티자”…서울 전셋값 ‘꿈틀’

“상한제까지 버티자”…서울 전셋값 ‘꿈틀’

기사승인 2019. 09.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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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서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함께 13주째 동반상승하고 있다.

가을 성수기에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입주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매매시장 대신 전세에 눌러 앉으려는 세입자가 늘고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넷째주(23일) 서울 전세값이 전주 대비 0.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전세가격이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세입자들은 불안정한 매매시장 대신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입주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있는 점도 전세값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12월 서울에서 총 1만 2434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해(2만526가구)와 비교해 입주 물량이 60.5% 수준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입주물량이 줄고 이주수요 발생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주춤해던 전세가격에 대한 기저효과가 최근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규제 등으로 주춤했던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있어 거주의무기간 등으로 인해 전세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주의무기간 규정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공급이 끊겨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전월세 거주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기존 대비 최대 2배까지 길어질 수 있는 계약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계약금을 올릴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서울 단지에서는 계약기간을 늘려 일반 시세대비 높은 보증금에 전세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양 소장은 “전세계약 기간이 증가하게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한번에 올려 받으려는 영향이 있어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로또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가 발생해 전월세에 눌러 앉아 품귀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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