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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받은 서울 재건축단지 60여곳, 분양가상한제 6개월간 유예

관리처분인가 받은 서울 재건축단지 60여곳, 분양가상한제 6개월간 유예

기사승인 2019. 10. 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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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결과 관계부처 공동발표<YONHAP NO-403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에서 반발 잇따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4949명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등 218건의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미치게 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추진 중인 61개 단지, 총 6만8000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도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 ‘동(洞) 단위’ 등 핀셋 적용된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 유력한 적용 대상 지역이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분양 예정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뎠던 단지도 속도를 내는 등 주택 시장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동 단위의 주택 조사 표본이 분포돼 있어 보다 정밀하고 정교하게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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