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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가짜뉴스 법 시행…커지는 ‘표현의 자유’ 탄압 우려

싱가포르, 가짜뉴스 법 시행…커지는 ‘표현의 자유’ 탄압 우려

기사승인 2019. 10. 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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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prime minister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4차 유엔총회에서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AP 연합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가짜뉴스 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가짜뉴스 법을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이라고 명명하고 뉴스 검열에 나섰다.

이날 NPR에 따르면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검색엔진·뉴스집계 서비스를 포함한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허위라고 판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사는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71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개인은 최대 6만 달러(약 7240만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야당과 언론·인권단체는 법이 언론인과 대중의 토론을 억압할 것이며 이는 독재주의로 향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싱가포르 매체 뉴 나라티프의 편집장 커스틴 한은 “새로운 법이 얼마나 자주 시행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언론인을 포함해 싱가포르 사람들 사이에 자기 검열 문화가 부추겨지는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필 로버트슨은 “싱가포르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場)임을 내세우면서 나쁜 소식을 눈가림하고 내부고발자나 정치 운동가를 박해한다”고 비판했다.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법안 통과를 옹호했다. 리 총리는 “이번 입법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SCMP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이 2020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PAP당은 1959년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자치령이 된 이래로 50년 이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도 안보 보전을 이유로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왕실보호법(lese-majeste laws)’이 있다. 미얀마의 경우 식민지 시대부터 지속한 ‘비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등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4월 가짜뉴스 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4달여 만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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