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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노조 11일부터 파업…“열차 확인 후 예매 취소해야”

철도공사 노조 11일부터 파업…“열차 확인 후 예매 취소해야”

기사승인 2019. 10.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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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예고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운행중지 된 열차 승차권을 예매 취소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운행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앱에 공지하고 개별 안내문자 발송과 TV 자막, 광역전철 전광판 등을 통해 승차권 예매 취소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홍보 등으로 최초 예매 승차권 9만6000석 중 6만2000석은 취소됐으나 KTX 1만9285석, 일반열차 1만4565석 등 3만3850석은 예약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일별로 11일 1만694석, 12일 1만957석, 13일 8482석, 14일 3717석이다.

운행중지 된 열차를 예매하고 취소하지 않은 경우 철도공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앱(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1544-7788) 등을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열차 및 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승차권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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