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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구미시,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기사승인 2019. 10.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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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사업 활성화 기여
구미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세금 융자 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낮췄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해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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