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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비리’ 혐의 첫 재판 연기…내달 12일 진행

조국 ‘가족 비리’ 혐의 첫 재판 연기…내달 12일 진행

기사승인 2020. 01.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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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가족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첫 재판이 2주가량 연기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9일에서 다음달 12일로 연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돼 최근 기소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의 기일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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