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단독주택 300만원·비주거건축물 500만원
| K-052 | 0 | 제공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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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은 300만원, 비주거건축물은 500만원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