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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준’ 접촉자 14일→10일…확진자·해외여행객 ‘그대로’

‘격리 기준’ 접촉자 14일→10일…확진자·해외여행객 ‘그대로’

기사승인 2021. 11. 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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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격리 면제
역학조사, 우선순위 따라 효율화…조사시스템도 자동화
해외여행객 자가격리 2주 그대로 "개편안, 11월 중순"
재개방 허용 태국...방콕으로 향하는 탑승객들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체크인 수속을 밟고 있다./연합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확진자와 해외 여행객에 대한 기준은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 격리 8~9일차에는 진단 검사를 받게 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접종완료자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음성 판정 시 격리 대신 수동감시로 전환돼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 후 두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의심 증상 시 진단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손씻기·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 등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역학조사의 경우, 효율화를 위해 확진자의 가족과 동료·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역학조사를 마쳐야 한다. 우선순위 1순위는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2순위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는 기타로 분류한다.

수동으로 조회하는 확진자 이용시설 조회 시스템도 자동화해 반나절이 소요되던 시설 방문자 명단 파악 기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같은 시간대 식당 옆 테이블에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접종 완료자면 수동감시, 미접종자면 10일 동안 격리한다”며 “미접종자인 청소년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도 부모가 접종 완료를 했다면 보호자의 일상생활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진자와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기준은 변화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기간 기준은 증상 발현일로부터 10일이기에 환자가 확진일보다 한참 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진술할 경우, 기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다.

해외여행객은 국내 방문 시 여전히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다. 다만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를 거쳐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별 방역상황 분류체계’를 현재 4분류에서 3분류로 단순화한다고 했지만, 각 레벨에 대한 국가 등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레벨 1(안전국가)로 분류된 국가에는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 검사 축소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해외여행객 대상 자가격리 면제는) 여행국 간의 상호적인 규정 및 목적에 의해 시행되게 되는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경과를 보고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정부는 “향후 국가별 방역상황 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논의 중이며, 11월 중순에 공개해 12월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외 국가들은 여행 수요 및 관광업 확대를 위해 문턱을 낮추고 있다. 태국은 이달부터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일본의 경우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입국자들은 3일 자가격리 후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해당 기업이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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