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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삼성생명법’…삼성생명·화재 촉각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삼성생명법’…삼성생명·화재 촉각

기사승인 2022. 11.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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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여부에 관심
삼성생명법 통과시 20조원 넘게 매각해야
"매각기간 충분…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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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 법안설명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박용진 의원실
'삼성생명법'이 또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적극 공세에 나서면서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만 두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 삼성생명법의 통과 여부에 보험업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은 오는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의 가격(원가)이 아닌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지분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81조원이다. 시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 가치는 약 30조원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핵심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법인세 부담이 적지 않다. 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의 22%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주식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삼성전자 주식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나오면 혼란을 초래하고 삼성전자 주주 가치도 훼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를 의식한 듯 박용진 의원은 21일 개최한 삼성생명법 법안설명회에서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 5년에 걸쳐 매각하고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각 유예기간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개인투자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삼성생명법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생명법과 관련해선 오는 23일 관련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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