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23. 02. 15. 15: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경재 징역 6월, 김문수 벌금형
법원 "집회 제한 불가피한 조치"
202109230100207700012047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5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라며 "집회금지 처분으로 자유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사전 신고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참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