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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비리’ 선관위 현장조사 기간 7일 연장…자료 제출 지연돼

권익위, ‘채용비리’ 선관위 현장조사 기간 7일 연장…자료 제출 지연돼

기사승인 2023. 07.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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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향하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현장조사 기간을 7일 연장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기간을 21일에서 28일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정하고, 공무원 경력채용자료 등 분석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돼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7일 연장하기로 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장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며 "이번 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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