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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피해자 日공탁금 수령…관련 법 따른 절차”

정부, “징용피해자 日공탁금 수령…관련 법 따른 절차”

기사승인 2024. 02.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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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하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YONHAP NO-4718>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0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데 대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 됐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기업 돈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측 반응을 두고 "아직 없다"며 "한·일 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측 반응과 별개로 오는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수장 양측이 만나 북·일 회담 사실을 비롯, 관련 사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앞서 같은날 오전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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