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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4. 02.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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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최후 변론서 "새사람 되겠다" 눈물로 호소
항소심 선고 다음달 2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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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씨./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이 틀림없으나 검사의 구형과 원심의 선고형이 모두 중형에 해당하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유사한 다른 범행들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정씨는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했다.

한편 정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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