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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기사승인 2024. 02.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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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무죄 확정됐으나 징계 사유 인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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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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