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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금지 유지”

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금지 유지”

기사승인 2024. 03.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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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법무부 "각계 의견 경청해 정부안 마련할 예정"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진행한 국민인식 설문에서 70%가 넘는 응답자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같은해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가 75%, '6촌 이내'가 15%, '4촌'이 5%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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