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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8.2%…전년比 0.1% 감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8.2%…전년比 0.1% 감소

기사승인 2024. 03.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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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공고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서 감소
환경부 생태자연
국민열람 도엽 예시./환경부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는 올해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이 공고됐다. 멸종위기 동물이 사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고 평가받는 1등급 지역은 8.2%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조사 결과 1등급 지역은 8.2%, 2등급 지역은 39.1%, 3등급 지역은 41.5%, 별도관리 지역은 11.2%로 나타났다. 1등급 지역 비율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반면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고, 별도관리 지역은 0.2% 증가했다.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는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생태자연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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