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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24. 03.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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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공동생활권 복합타운 조성...싱가포르 '캄풍 애드미럴티' 모델
윤석열 대통령, 용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경상남도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재량 및 자치권환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행안부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찾아 법제화한다. 51층 이상 건축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을 제외하는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 도·특례시 등 관련 기관들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이끌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 서비스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청년세대 주거단지 안에 실버타운을 조성한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많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복합타운은 특례시뿐 아니라 다른 인구감소지역 등에도 조성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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