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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4. 03.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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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 목적
사진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근절 강화에 나섰다.

26일 치협에 따르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오는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오픈된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차협은 불법의료광고와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된 건들에 대해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이라고 말했다.

박찬경 특위 간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종운 특위 위원(협회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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